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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후신청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한후신청 마감일정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분의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놓쳤다면 2030년 5월 3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청 시에도 동일한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와 소득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세무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소득금액증명서,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분실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총급여가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부양가족 등록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소득이 낮은 해에 신청하면 더 유리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기한후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신고서)
- 부양가족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가구 유형별 소득 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구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600만원 이하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1,300만원 이하 | 260만원 |
| 맞벌이가구 | 1,4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세 이상 단독 | 600만원 이하 | 150만원 |
